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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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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공지사항

[학사]2020-2학기 특별학점인정제 안내 및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0.11.18 조회수203

◐ 특별학점인정제 안내 ◑

1. 내용 :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대상 : 2020-2학기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3. 인정학점 범위
  가.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나.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 총수강 신청학점에서 제외
  다. 이미 취득한 학점(C+ 이하)을 특별학점으로 재수강하는 경우 「수강 신청 규정」 제10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성적 인정

4. 인정기준 : 교양(필수, 선택, 핵심) 및 전공인정(특별학점인정 규정 별표1 참조)
  가. 입학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 인정(※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
  나.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 어학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 불인정
  다. 동일 자격증 또한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 교과목 불인정
  라. 수업연한 초과자가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금 납부
  마.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 불인정(단, 재수강의 경우 「수강 신청 규정」 10조 제3항에 따른다.)

5. 신청 방법 :
   가. 자격증 및 어학성적 취득 학생 : 특별학점인정신청서(※취득 자격증 사본 첨부) 작성 및 소속 학부(과) 제출
      1) 전공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장 상담후 인정영역 1전공 표시 및 소속 학부(과)장 경유
      2) 복수전공 인정 희망 : 복수전공 학부(과)장 상담후 (2전공 또는 3전공) 표시 및 복수전공 학부(과)장 경유
      3) 교양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 상담후 전공인정 교과목이 없을 경우 인정영역 교양 표시 및 소속 학부(과)장 경유
  ※어학시험 및 자격증 위조로 제출한 경우 특별학점 인정 성적은 취소 되며, 추후에 추가 특별학점 인정 신청에도 제한 조치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학부(과) : 학생별 특별학점인정신청서 수합 → 단과대학 수합 → 학사지원과 제출

6. 신청 기간 : 2020.11.30.(월) 까지

7. 특별학점인정 성적처리는 이번 학기 성적이 마무리된 이후에 별도 처리될 예정이니, 추후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증명발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