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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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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공지사항

[장학] 2020-2학기 교내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학비감면) 지급기준 관련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6.04 조회수188

본교 장학지원과에서는 2020-1학기 온라인 강의에 따른 절대평가로 변별력 확보를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규정

지급기준 중 동점자처리 기준에 이번 학기만 한시적으로 "실점수평점"을 적용하여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해당 교내장학금명 : 학과수석장학금, 학년수석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2020-1학기에 한함)

2. 성적우수장학금 동점자처리 기준 한시적 변동 사항 ▶ 동점자 처리 기준 한시적 변경

 · 동점자처리는 ①평점평균 ②평점계 ③신청학점(취득학점) ④전공평점평균 ⑤실점수평균으로 높은자

 · 상기 5개항목으로도 선별되지 않을 경우 학과수석장학금은 동점자 모두에세 지급하고, 학년수석 및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액을 분배하여 지급

 

※ ⑤실점수평균 (2020-1학기 성적 절대평가에 따른 한시적 적용)

※ 이 외 다른 항목은 기존의 성적우수장학금 규정과 같음

 

※ 성적우수장학금 한시적 변동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