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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학과소식

[학사] 2024전기(2025.02) 졸업예정자 수강지도 및 구비서류 제출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9.02 조회수462

[예정자조서 작성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내역확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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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위수여 요건 학교 학위수여 요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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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구조건 충족한 막학기인 경우만 졸업시험 과목 수강신청 필수!

자격증대체, 캡스톤대체인 경우도 졸업시험 과목 수강신청 필수!

11월말~12월초에 공지확인 후 졸업시험대체 증빙자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졸업불가자인 경우만 졸업시험 강의 신청X

*복수전공자인 경우 1전공/2전공 모두 졸업시험 신청하셔야합니다

 

 

 

제출 기한 : 09월 09일 (월) 17시까지(기한엄수)

제출 방법 : 조교이메일 mw7790@nate.com
이메일 제목 : 졸업예정자조서 본인이름
이메일 본문 : 최종 졸업계획 한 가지 기재, 자격증 대체인 경우 여러개 취득했어도 한가지만 작성
(옳은 예시) 졸업시험으로 졸업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명 제목과 동일
 

 

 

*사진찍어서 제출하지마세요.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한글파일 서명(타자X) 못할경우
메일 본문에 대리서명 부탁드립니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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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총이수예정학점= 교필+교핵+교선+전공
2.체험기반=15학번부터  8학점이상 이수하여야하기때문에 수강내역 비고란에 체험기반 과목 더해서 기입 ->
 
전공,교필등 이미 포함된 학점이기때문에 총이수예정학점엔 포함되지않음.

3. 비교과프로그램 21학번 이후부터 20시간 이수 필수 

   * 조기졸업신청의 경우 정상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가) 계절학기, 특별학점등 정상학기 이외의 취득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나) 현장실습 참여자 및 편입생은 조기 졸업 불가

      다) 조기졸업 신청을 하고 졸업요건(이수학점, 평점평균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정상등록하고 최저 9학점이상 수강 신청해야 함 

    라) “졸업논문”수강신청 및 논문제출은 8학기를 등록하고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취득학점,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한정[결격사유가 있는자가 신청한 경우 취소바랍니다.(예외: 조기졸업 신청자)]

      ※ 졸업논문을 신청한 자(졸업예정자)가 졸업논문 계획서를 미제출 하였거나, 논문 계획서 내용이 수정 되는 경우, 수정될 때마다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학과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