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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공지사항

[학사]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홍** 작성일 2023.08.23 조회수242

나. 제출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다. 제출 기한

   1) 인정사유 가)~아) : 해당사항 발생 전, 발생 직후에 제출

   2) 인정사유 자), 차) : 개강 후 13주차 ~ 14주차 (※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13주차 이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자), 차)의 경우 과제, 중간 · 기말고사 등 성적 처리강의 담당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     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 학기 초에 담당 교수님과 미리 상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정사유 자)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출석인정신청서 날짜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 이전 날짜는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 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 30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인정사유 바)의 경우에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MT, 체육대회 등)

    5) 채플 14분반 (비대면 수업),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마. 출석인정신청서 확인 방법

 

    1)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2)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