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가. 신청자격: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다. 제출기한: ~12월18일
라.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 맟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아 제반 서류 미비로 인한 취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가능)
3) 수강신청은 가능(최대 6학점)하나,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성적표 표기, 성적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