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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학과소식

[학사]2023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11.28 조회수108

    가. 신청자격: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다. 제출기한: ~12월18일

   라.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 맟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아 제반 서류 미비로 인한 취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가능)

       3) 수강신청은 가능(최대 6학점)하나,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성적표 표기, 성적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