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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공지사항

[등록]2023-1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홍** 작성일 2023.05.17 조회수145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3-1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3.03.01.(수)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3.03.30.(목)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3.05.01.(월)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3.05.30.(화)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3.05.31.(수)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