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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공지사항

[학사]2022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홍** 작성일 2022.08.23 조회수197

 

공결사유

공결 기간

증빙 서류

제출 방법

확진 및 자가 격리(치료)

격리(치료)기간

격리통지서

(격리기간이 명시된 문자 또는 문서)

인정 사유 :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연속 2일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1.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원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제출방법

    1)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 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 짜 지정 → 저장 → 인쇄

 

다.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 아)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2) 인정사유 자,차) : 개강 후 13~14주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라.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자,차)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강의 담당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학기 초에 담당교수와 미리 논의 하라고 안내 요청)

    2) 인정사유 자)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 가능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 동일하게 작성, 이전 날짜는 인정 X)

    예시 : 건강보험 취득날짜 11월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30일로 작성되어있어야함.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4) 인정사유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

   5)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마. (교수)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바. (학생)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