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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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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공지사항

[학사]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홍** 작성일 2022.06.13 조회수108

 가.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나.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3)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제출기한 : 2022년 6월 28일 (화) 14시까지 제출

제출방법 : 조교이메일 (jihye6034@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