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나. 제출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다. 제출 기한
1) 인정사유 가)~아) : 해당사항 발생 전, 발생 직후에 제출
2) 인정사유 자), 차) : 개강 후 13주차 ~ 14주차 (※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13주차 이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자), 차)의 경우 과제, 중간 · 기말고사 등 성적 처리는 강의 담당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 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 학기 초에 담당 교수님과 미리 상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정사유 자)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 이전 날짜는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 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 30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인정사유 바)의 경우에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MT, 체육대회 등)
5) 채플 14분반 (비대면 수업),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마. 출석인정신청서 확인 방법
1)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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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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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