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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학과소식

[졸업] 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취업 및 취업연계형) 제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5.20 조회수37

  1. 제출기한 : 2026. 6. 5.(금)까지

  2. 제출서류  ※ 모든 서류: 5월 26일(개강 13주차)부터 발급하여 제출 (발급일자 5월 26일~)

     

구분

증빙서류

취업

①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②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④ 재직증명서

⑤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연계형

①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②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③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④ 졸업예정증명서

 

  3. 유의사항

    가. 전체(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1)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해 1회만 인정함

      2) 배재대 공유교과목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채플(14분반) 및 가상강좌(성공취업마스터 포함), 졸업과목은 인정 불가함

      3) 출석인정 외 성적처리 등은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반드시 논의된 상태여야 함

      4) [나. 제출서류]에서 [취업-③,④]와 [취업연계형-③]은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5)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대체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해야 함

      6) 각 학과(부)에서는 안내된 제출서류가 누락 없이 정확히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제출

    나. 취업의 경우(취업연계형 교육과정X)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반드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출석인정 가능함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인정 가능 여부

3월 3일 이전 또는 3월 3일

3월 3일부터 인정 가능

3월 20일

3월 3일 ~ 3월 19일은 인정 불가

 

4. 제출방법

  mw7266@nate.com (메일 제목 : 26-1 취업출석인정서 학번 이름)

  학과 E207 직접 방문제출 가능
  ☎문의사항 042-829-7790 학과 사무실

 

 출석인정원

출석인정원에 인적사항 자세히 기재 후 담당교수님께 연락드려 날인 받아야함.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강의정보 클릭 → 공결관리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