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YOURSELF,
ONE STEP AHEAD!1. 관련근거: 통계청 승인번호 제334003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50호)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본교 취업지원과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관련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2022년도 2월 졸업자(2021년 8월 졸업자 포함)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 제출
나. 조사기준일: 2022. 12. 31일자
다. 조사대상: 2022년 2월 졸업자(2021년 8월 졸업자 포함)
라. 제출시 유의사항
1)‘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각 분야별 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인정여부를 통보함
2) 졸업자의 학과 및 계열과 무관하게 개인이 참여한 창작활동 실적 위주로 인정됨
3) 졸업을 위한 작품·공연(졸업작품전 관련) 및 재학 중 과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한 학과 졸업생 5% 초과 인원이 동일한 작품 및 공연 등에 참여(출연 및 공동전시, 스태프 참여 등)한 경우 해당 실적은 각 분야별 위 원회를 결정될 수 있음
5) 스태프의 정의는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장 제15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 의거함
6)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는 취 업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에서 제외하며, '기타’로 일괄 처리함
마. 증빙자료: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인정기준에 맞게 증빙자료 제출 (단, 계약서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 일 것)
바. 제출방법: 2023.03.10(금) 16:00까지 컴퓨터공학과 학과사무실에 제출. ( e-mail : nyanyu@mokwon.ac.kr )
사. 문 의: 취업지원과 ☎ 8256
붙임 : 1. 개인창작_증빙자료 목록 양식 1부.
2. 개인활동종사자 인정기준 1부. 끝.
[ 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과사무실 ]
T : 042 829 7630
e-mail : nyanyu@mok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