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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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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2.30 조회수97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 (추진배경)'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지급대상)2022년 7월 ~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 (신청방법)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 (지급방법)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 (문 의)청소년 교통비 지원 전담 콜센터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