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YOURSELF,
ONE STEP AHEAD!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인해 입대휴학한 학생이 입대휴학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청 대상: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붙임의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학과(부)장 또는 스톡스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
■ 인정학점 범위: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 인정 가능
※ 군 복무 기간의 해당 학기 성적으로 별도 인정
■ 인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하였을 때 해당 계절학기 교양 학점으로 인정[신청서식: 없음(자동 인정)
, 군에서 본교 온라인 강좌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 성적 자동처리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
[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증명서)]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학점(P)으로 인정
[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군 경력증명서-“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문구가 필히 명시된 경우에 한정)]
■ 신청 방법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붙임의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작성 및 군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 학과(부)장 또는 스톡스 대학장을 경유 → 해당 소속 학부(과)로 제출.
◌ 해당 학부(과):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수합 → 단과대학 수합 → 학사지원과 제출.
■ 2022-1학기 신청 기간: 2022.09.30.(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