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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남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2차)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6.22 조회수168

경상남도 공고 제2021-1015호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2차)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2021년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급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도내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경상남도지사

 

1. 장학금 신청안내

❍ 공고기간 : 2021. 6. 7.(월) ~ 6. 21.(월)

❍ 신청기간 : 2021. 6. 22.(화) ~ 7. 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 선발인원 : 대학생 25명 정도 ※ 5천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 지 급 액 : 200만원 이내 ※ 1년간 수업료+운영비 지급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정함

 

2.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도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1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 130%(6,339천원) 이하인 가정

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는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이상인 자녀(신입생·편입생은 선발 제외)

3. 선발제외

❍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4인/130%/6,339천원)보다 많은 경우

❍ 대학 재학기간 중,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청년도에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액이 노동자자녀 장학금 보다 많을 경우

❍ 지급 당시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경우

❍ 세대 전체가 도 행정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4.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학교) 1부(별지 2호 서식)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소속기업) 1부(별지 3호 서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부

- 대학생 성적증명서 및 학생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증빙자료(배우자 포함) 1부

- 실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명세서 등(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minfo.mss.

go.kr 또는 소속기업 발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