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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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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학과소식

[장학]2022-1학기 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단과대학별 신청 및 제출 안내

작성자 홍** 작성일 2022.04.26 조회수152

재학(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1차 신청

. 신청대상 및 장학금액

1) 휴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복학신청 후 2022-1학기 등록한 재학생(복학생)에게 1인당 최대 등록금의 3.2% 금액을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 후불 지급 (, 코로나19특별장학금으로 학비감면 된 자는 제외되며, 각 단과대학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함, 또한 2022-1학기 ‘0원 복학의 경우 휴학 당시 학기의 등록금 및 장학금을 확인 후 위와 같이 적용하여 지급함)

.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 미신청자)는 지급불가

2) 타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지급불가

3) 2022-1학기 또는 휴학 당시 학기에 특별장학금을 학비감면(또는 후불) 지원받은 경우 신청불가

4) 10(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휴학 및 제적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4. 해당학기 중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장학금 신청 및 기간 : 2022. 4. 25() ~ 5. 3() 오후 3시까지

. 장학금 신청방법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서(붙임1) 작성(서명필수) 해당학과 사무실로 제출(메일, 우편 접수 가능) 해당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제출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수합 후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장학지원과로 제출(원본도 장학지원과로 제출)

. 단과대학별 서류 제출기한 : 2022. 5. 9()까지 (전자결재로 제출)

. 지급방법 : 2022-1학기 말 경 신청서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이체 (본인명의계좌가 아닐

경우 지급불가)

. 유의사항 : 코로나19장학금 지급일정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지급 후 지급되며, 코로나19장학금 신청 이후에도 학기 중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되고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 범위가 없다면 장학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