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세계로 미래로 비상하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변경 후(‘23.2.17.) |
업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ㅇ(수정)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하기 ㅇ(수정)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선택하기 ㅇ(수정)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 구내식당, 휴게실 이용 자제하기 |
회의・교육 |
ㅇ(수정) 회의・교육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통근(통학)버스 |
ㅇ(추가) 통근(통학)버스 이용시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기숙사 관리 |
ㅇ(수정) 마스크 미착용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