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세계로 미래로 비상하는본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취업지원센터에서는 '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 신규장학생을 모집하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 및 추천바랍니다.
가.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나. (지원내용)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학생 신청기간)’23.3.6.(월)~ 3.31.(금)18:00까지
* 상기 일정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필요 시 공문 재안내
라. 제출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필수제출), 진로직업지도 I, II 수강확인서 또는 진로및취업지원 비교과프로그램(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이수증, 장학생추천서 등
마. 장학생 추천기준 : 붙임의 장학생 추천기준을 필독하신 후 제출서류 준비
바.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사. 문 의 : 취업지원과 ☎ 7155
붙임1. 신규장학생 신청매뉴얼(학생용) 1부.
2. 장학생추천기준 1부.
3. 취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4. 업무처리기준(안)_2022년 2학기
5. 장학생추천서(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