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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미래로 비상하는안녕하세요. 국제무역물류학과 조교 입니다.
장학금 신청 관련하여 작성한 내용이오니 꼭 확인하여 해당되는 학생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개 장학금 (장학사정관 / 다문화가정지원)이니 게시글을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2021-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1. 신청대상
가.부모 및 본인의 중증질병과 건강악화 등 장기간(1년 이상) 투병으로 경제적 곤란 및 근로소득자의 부재가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나. 1년 이내 부모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다. 부모 및 본인의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년 이내에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라. 1년 이내 부모및 본인의 갑작스런 실직 또는 사업 실패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마. 1년 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바. 기타 1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 2021. 11. 10(수) ~ 11. 23(화) 15:00까지
3. 선발절차 : (학생)신청서[증빙자료첨부] 장학지원과 제출 ➜ (장학지원과)신청서 직접 접수
➜ (학생/장학지원과)장학사정관 면담 ➜ (장학지원과) 심사 후 최종선발
4. 면담일자 : 2021. 11. 24(수) ~ 11. 29(월) 개별 면담
5.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최대 1,000,000까지)
6. 신청자격
가. 202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학생 우선 선발
나. 장학사정관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장학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에서 제외)
7. 지급방법 : 학생통장 지급(공무원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 처리)
8. 제출서류(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가. 신청자 공통 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붙임1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 있는 부모명의, 기간 : 2021.04~2021.10)
나. 신청자 개별서류 (※신청대상 가~바 해당 관련 서류 제출)
- 가계 실업자의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 가계 파산자의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 부모 및 본인 장기 투병 :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 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 최근 1년 이내 부모사망의 경우 :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 증명서
9. 기타사항 : 신청자 증빙서류 조건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021-2학기 다문화가정지원장학금]
1. 다문화가정지원장학금
가. 선발 대상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0~8분위)로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6이상인 자 (최종 접수된 신청자 확인 후 장학금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지급)
나. 신청 및 서류제출 기한 : 2021. 11. 5(금) ~ 11. 19(금) 15:00 까지
다. 제출서류 : 1)장학금신청서 원본 2)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4)재학증명서 원본 각 1부. 총 4부.
라. 제출방법 : 해당 학생이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제출 (팩스제출 불가)
2. 유의사항
가. 각종 제출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한하며, 제출기한 엄수
나. 위의 장학금에 한에서는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내 지원 가능(장학규정 제13조에 의거)
다. 등록금 초과 여부 확인 필요시 장학지원과(☏ 042-829-7147)로 연락
라.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