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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무역물류학과 조교 입니다.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 특별 재난 상황에 동참하고 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1학기 재학(복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재학(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1차 신청
가. 신청대상 및 장학금액
1) 휴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복학신청 후 2021-학기 등록한 재학생(복학생)에게 1인당 등록금의 4.0% 금액을 생활비성(학업장려비) 장학금으로 후불 지급 (단, 코로나19특별장학금으로 학비감면 된 자는 제외되며, 각 단과대학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함)
나.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는 지급불가
2)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 장학금 신청 및 기간 : 2021. 4. 5(월) ~ 4. 12(월) 오후 3시까지
라. 장학금 신청방법
사. 지급방법 : 2021-1학기 중으로 신청서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이체 (본인명의계좌가 아닐 경우 지급불가)
* 기간안에 제출 하지 않은 학생들은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하며 이에대한 불이익은 본인 몫
* 한글파일 자체내에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메일 보내실때 학과, 학번, 이름, 핸드폰번호 작성 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