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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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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졸업자 농림어업종사자 증빙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1.18 조회수243

 

안녕하세요 무역학과 조교 입니다.

 

목원대학교 취업지원과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관련 농림어업종사자 증빙자료룰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학생은 제출 바랍니다.

 

가. 내 용: 2020년도 2월 졸업자(2019년 8월 졸업자 포함) 농림어업종사자 증빙자료 제출

나. 조사기준일: 2020. 12. 31일자

다. 조사대상: 2020년 2월 졸업자(2019년 8월 졸업자 포함)

라. 제출시 유의사항

1)‘농림어업종사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의 캡처본을 제출하거나, 증빙자료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KEDI에서 별도 검증을 진행함

2) 농림어업종사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는 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에서 제외함

3) 농업에는 축산 및 임업도 포함되며, 농림어업종사자로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합니다.

4)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서 조사일기준(2020.12.31.)당시 경영주 외 농업인임이 확인 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5)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온라인 조회방법 안내

①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uni.agrix.go.kr)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② 이름, 경영체 등록번호 등으로 등록여부 확인가능

※단, KEDI에서 검증 시 등록여부가 확인되어야 유효한 증빙자료로 인정함

마. 증빙자료 : 아래 서류 중 하나 택 1

1) 농업인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3)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4) 어업확인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5)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6)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수산업법 법률 의거)

7)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바. 제출방법: 2021년 2월 2일(화) 17:00 까지 제출

사. 문 의: 취업지원과 ☎ 8256, 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