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세계로 미래로 비상하는안녕하세요 무역학과 조교 입니다.
목원대학교 취업지원과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관련 해외취업자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학생들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2020년도 2월 졸업자(2019년 8월 졸업자 포함) 해외취업자 증빙자료 제출
나. 조사기준일: 2020. 12. 31일자
다. 조사대상: 2020년 2월 졸업자(2019년 8월 졸업자 포함)
라. 증빙자료 : 아래 서류 2가지 모두 제출
- 비자사본 : 취업이 합법적인 비자이며 조사기준일 당시 유효함이 확인되어야 함
- 고용계약관련서류 : 고용계약서 형태이거나 고용계약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써, 근로시간이 확인되고, 계약시작일과 종료일(또는 근로시작일과 자료 발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검증사항과 관련 없는 개인 민감정보(급여, 직급 등)는 삭제 후 제출
마. 제출방법: 2021년 2월 2일(화) 17:00까지 제출
바. 제출시 유의사항
1)‘해외취업자’는 조사기준일(2020.12.31.)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2) 해외취업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는 취업자(해외취업자)에서 제외하며,‘기타’로 일괄 처리함
3) 취업이 합법적인 비자인지 확인 방법
- 취업통계조사 홈페이지(https://swiss.kedi.re.kr)> 게시판 > 자료실
-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http://www.worldjob.or.kr/abGuide/visalnfo.do)
4) 해외에서 창업을 한 경우 고용계약 관련서류 사업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 며, 사업개시일이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2020.12.31.)사이임을 확인 가능해야 함. 또한 취업비자 대신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해야 함
사. 문 의: 취업지원과 ☎ 8256, 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