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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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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2학기 특별학점인정제 안내 및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0.11.19 조회수308

 

안녕하세요 무역학과 조교 입니다.

목원대학교는 이번 2020-2학기부터 특별학점인정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학시험 및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합니다.

 

- 신청대상 : 2020-2학기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능)

- 인정학점 범위

1)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2)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 총수강 신청학점에서 제외

3) 이미 취득한 학점 (C+ 이하)을 특별학점으로 재수강하는 경우 [수강 신청 규정] 제 10조 제4항 에도 불구하고 따로 성적 인정

 

- 인정기준 : 교양 (필수, 선택, 핵심) 및 전공인정 (특별학점인정 규정 별표1 참조)

1) 입학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 인정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

2)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 어학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 불인정

3) 동일 자격증 또한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 교과목 불인정

4) 수업연한 초과자가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등록금 납부.

5)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 불인정 (단, 재수강의 경우 [수강 신청 규정] 10조 제3항에 따른다.

 

- 신청방법

가. 자격증 및 어학성적 취득 학생 : 특별학점인정신청서 (취득 자격증 사본 첨부)

작성 및 소속 학과 제출

1) 전공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장 상담후 인정영역 1전공 표시 및 소속 학과장 경유

2) 복수전공 인정 희망 : 복수전공 학부(과)장 상담 후 (2전공 또는 3전공) 표시 및 복수전공 학부(과)장 경유

3) 교양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장 상담후 전공인정 교과목이 없을 경우 인정영역 교양 표시 및 소속 학부(과)장 경유

 

* 어학시험 및 자격증 위조로 제출한 경우 특별학점 인정 성적은 취소 되며, 추후에 추가 특별학점 인정 신청에도 제한 조치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11.30(월) 까지.

- 제출서류 : 특별학점인정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 증명 서류

- 제출기간 : 2020.11.30(월) 오전 11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