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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세계로 미래로 비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양성

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취업계 포함) 제출 안내

작성자 유** 작성일 2026.02.26 조회수134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조교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학기 중 결석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이 필요하신 학생분들께서는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1. 아래에 명시된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제출 증빙서류도 확인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 학칙 시행세칙 별표6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 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격리기간

▪입원 또는 격리증명서

 

나. 제출기한

 1) 위의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2) 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개강 후 13주차인 5. 26.(화)부터 제출하며, 5. 26.(화) 발급 서류부터 인정 ※ 학기 중 취업상태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함

다. 작성방법 및 제출처: 학생 → 학과(부) → 학사지원과

구분

방법

제출처

학생

①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소속 학과 또는 담당 부서] 선택 → [인정사유] 선택 →저장

②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및 교시 선택 → 저장

※ 여러 과목 작성 시 : ②번 반복(한 과목 저장 후 다시 추가 후 다른 과목 저장)

③ 인쇄 후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소속 학과(부)

학과(부)

공문 제출(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사지원과

 

라. 출석인정신청 승인여부 확인 방법

구분

방법(경로)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마. 유의사항

1) 전체(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포함)

가)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나) 채플 14분반(온라인) 및 가상강좌, 졸업과목은 출석인정 불가

다)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불가

라) 배재대 공유 교과목 등 타대학 교류 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 불가할 수 있음

마) 각 학과(부)에서는 반드시 오기 및 누락 여부, 도장 여부, 날짜 일치 여부, 개인정보 삭제 등을 확인 후 제출 바람

2)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

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해 1회만 인정 가능

나)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성적처리(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등은 해당과목 담당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함

3) 취업의 경우(취업연계형 교육과정X)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자 기준이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자보다 이전일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인정 가능 여부

3월 3일 이전 또는 3월 3일

3월 3일부터 인정 가능

3월 20일

3월 3일 ~ 3월 19일은 인정 불가

 

 

붙 임  1. 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취업계 포함) 홈페이지 안내문 1부.

       2. (서식)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