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세계로 미래로 비상하는안녕하세요, 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조교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학기 중 결석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이 필요하신 학우분들께서는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1. 아래에 명시된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각 학과(부)에서는 학생이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 학칙 시행세칙 별표6 관련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
격리기간 |
* 입원 또는 격리 증명서 |
나. 제출기한
1)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2) 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 개강 후 13주차 제출
*모든 서류의 발급일 또한 13주차 이후여야 함
다. 작성방법 및 제출처
구분 |
방법(경로) |
제출처 |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부) |
학과(부) |
공문 제출(제출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수합하여 제출) |
학사지원과 |
라. 출석인정신청 승인여부 확인 방법
구분 |
방법(경로) |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교수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
마. 유의사항
1)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 인정의 경우
가) 졸업 직전학기(재학 중 마지막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 가능합니다.
나) 출석만 인정되므로 성적처리(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등은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2) 취업(취업연계형×)의 경우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출석 인정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 이전일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 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5월 27일,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5월 27일~
* 인정 불가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5월 27일,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5월 20일~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해야합니다.
4) 채플 14분반(온라인) 및 가상강좌,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5) 각 학과(부)는 반드시 오기 및 누락 여부, 도장 여부, 날짜 일치 여부, 개인정보 뒷자리 삭제 등을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붙 임 1. 2025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취업계 포함) 홈페이지 안내문 1부.
2. (서식)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