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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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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관련_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안내 및 학생지도

작성자 길** 작성일 2022.03.10 조회수105

< 교직관련_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안내 및 학생지도 >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운영 학과에서는 재학생에게 변동사항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안내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과목, 성적, 인적성, 응급처치, 성인지 등)

1)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참고 입학년도별, 학부(과)/전공별로 확인 지도

2) 교육과정 개편 및 규정 개정 진행 중인 학부(과)에서는 그 내용도 반영 지도

 

- 성인지교육

2021년 신설, 붙임2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 파일 2P 참조

1)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4회(▶교직과정 이수자 2회,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4회)

2)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기존 재학생 2회

※단, 2021.02.0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 제외

 

-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2021.08 졸업생부터 적용, 사유 발생시 자격증 발급불가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2) 성범죄 이력 조회

 

-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관련 안내

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2)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기간 : 개강 11주차 전후 기간 예정

※ 해당학기 졸업학점 부족자 안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