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수도권을 비롯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수도권 외 지역인 14개 시도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관 내 학생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조치사항을 확인해 주시며 외출시 마스크 상시착용
을 철저히 부탁드리며 개인위생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가. 적용대상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나. 적용기간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다.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2. 수도권 외 지역 식당 및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나. 적용기간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다.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다만, 식당 및 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3. 수도권 외 지역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 및 장소
나. 적용기간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다.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급지 행정조치 -> 벌칙부과 등 조치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4.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 적용대상
나. 적용기간
20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다.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운영 중단 등 조치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