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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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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생활관입니다.

일반 공지사항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0.12.08 조회수568

수도권을 비롯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20201280시부터 122824시까지 수도권 외 지역인 14개 시도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관 내 학생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조치사항을 확인해 주시며 외출시 마스크 상시착용

을 철저히 부탁드리며 개인위생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 적용대상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기간

2020년 128() 0~ 1228() 24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행정도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시설에 대한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직,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여부 등 현장 점검 실시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2. 수도권 외 지역 식당 및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대상

  • ,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기간

2020년 128() 0~ 1228() 24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사업장 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행정도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시설에 대한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직,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다만, 식당 및 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7일부터 과태료 부과

  •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3. 수도권 외 지역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대상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 및 장소

  • 이때 집합, 모임, 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기간

2020년 128() 0~ 1228() 24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급지 행정조치 -> 벌칙부과 등 조치

  • 사업장 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모임 및 행사에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4.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대상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기간

2020년 128() 0~ 1228() 24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운영 중단 등 조치

  •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행정도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 고려하여 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