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Finance and Economics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 및 경제 전문가 양성2018학년도 2학기 국내 학기제 인턴쉽 교과목 운영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과 더불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대전형co-op「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뉴리더형 인턴쉽을 안내하오니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 학기제인턴쉽 교과목의 개요
선택과목 | 학점 | 직무연수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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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국내학기제인턴쉽 | 국내학기제인턴쉽 | 뉴리더 인턴쉽 |
전공 | 전선 | 비교과 | |
수강코드 | 079813F | 079829F | - |
신청기간 | 2018.08.13.(월).~2018.08.24.(금) | 2018.08.24.(금)까지 | |
신청방법 | 1.개설되지 않은 학과는 센터로 개설신청 공문발송 (센터에서 학사지원과로 일괄 신청) | 센터로 직접신청 | |
실습기간 | 16주 | 8주~16주 | |
수강대상 | 2~4학년 | 2~4학년(휴학생포함) | |
학점 | 7학점(10주~15주미만),15학점(16주) | - | |
제외대상 | 1.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2.산업체 위탁교육과정 3.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
기업조건 | ▶1일 8시간, 주 40시간, 2~4개월 ▶국내 기업체,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기업(대기업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도 참여 가능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학생이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뉴리더 과정으로 하는 것은 가능 *** 소속 학생을 다른 사업장에 뉴리더과정 시킬 수 없음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
실습기간 | ▶ 2018.08.27.(월)~2018.12.14.(금) | |
사전직무교육 | ▶ 2018.08.27.(월) 예정 | |
제출과제 | 참여학생 | - 인턴쉽 지원신청서 - 인턴쉽 주간보고서 - 인턴쉽 주간메모 - 인턴쉽 종합보고서 |
참여기업 | - 인턴쉽 지원신청서 - 인턴쉽 협력 협약서 -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 약정서 - 인턴쉽 근태상황부 | |
책임교수 | - 인턴쉽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 인턴쉽 연수기관 평가서 - 인턴쉽 성적평가조서 | |
직무연수지원금 | ▶시급 9,500원 (4주 기준 152만원) - 뉴리더 선발학생 지급 | |
※ 기업자율 - 학생 장학금 20만원 이상 지원 |
3. 현장실습 운영 절차
순서 | 업무 | 제출방법 | 제출일정 |
1 | 교과목 신청 및 개설 | 학과 ▶ 센터 (개설신청 공문) | ~ 2018.08.17 |
책임교수 임명 | 2018.08.24.(금) | ||
2 | 참여기업 모집 | 학과 | 2018.08.24.(금)까지 |
3 |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 학과 ▶ 센터 | 2018.08.24.(금) |
4 | 학생 – 기업 매칭 (학생신청서,기업신청서) | 학과 ▶ 센터 (공문 발송) | 2018.08.24.(금)까지 |
5 | 수강신청 | 개설 된 학과 | 2018.08.13.(월) ~ 2018.08.20(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