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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금융경제학과


Department of Finance and Economics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 및 경제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국내 학기제 인턴쉽 교과목 운영 안내

작성자 오** 작성일 2018.08.21 조회수297

2018학년도 2학기 국내 학기제 인턴쉽 교과목 운영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과 더불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대전형co-op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뉴리더형 인턴쉽을 안내하오니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 학기제인턴쉽 교과목의 개요

선택과목

학점

직무연수지원금

1

2

교과목명

국내학기제인턴쉽

국내학기제인턴쉽

뉴리더 인턴쉽

전공

전선

비교과

수강코드

079813F

079829F

-

신청기간

2018.08.13.().~2018.08.24.()

2018.08.24.()까지

신청방법

1.개설되지 않은 학과는 센터로 개설신청 공문발송

(센터에서 학사지원과로 일괄 신청)

센터로 직접신청

실습기간

16

8~16

수강대상

2~4학년

2~4학년(휴학생포함)

학점

7학점(10~15주미만),15학점(16)

-

제외대상

1.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2.산업체 위탁교육과정

3.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기업조건

18시간, 40시간, 2~4개월

국내 기업체,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기업(대기업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도 참여 가능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학생이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뉴리더 과정으로 하는 것은 가능

*** 소속 학생을 다른 사업장에 뉴리더과정 시킬 수 없음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실습기간

2018.08.27.()~2018.12.14.()

사전직무교육

2018.08.27.() 예정

제출과제

참여학생

- 인턴쉽 지원신청서

- 인턴쉽 주간보고서

- 인턴쉽 주간메모

- 인턴쉽 종합보고서

참여기업

- 인턴쉽 지원신청서

- 인턴쉽 협력 협약서

- 인턴쉽 연수 교육과정 약정서

- 인턴쉽 근태상황부

책임교수

- 인턴쉽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 인턴쉽 연수기관 평가서

- 인턴쉽 성적평가조서

직무연수지원금

시급 9,500(4주 기준 152만원) - 뉴리더 선발학생 지급

기업자율 - 학생 장학금 20만원 이상 지원

2. 국내 학기제 인턴쉽 운영 기준

    

3. 현장실습 운영 절차

순서

업무

제출방법

제출일정

1

교과목 신청 및 개설

학과 센터

(개설신청 공문)

~ 2018.08.17

책임교수 임명

2018.08.24.()

2

참여기업 모집

학과

2018.08.24.()까지

3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학과 센터

2018.08.24.()

4

학생 기업 매칭

(학생신청서,기업신청서)

학과 센터

(공문 발송)

2018.08.24.()까지

5

수강신청

개설 된 학과

2018.08.13.() ~ 2018.08.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