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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금융경제학과


Department of Finance and Economics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 및 경제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공지> 특별학점인정제 안내 ( ~12.12(월) 17시까지)

작성자 이** 작성일 2022.11.22 조회수142

안녕하세요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입니다. 

특별학점인정제를 안내드립니다.

제출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내용 필독 및 규정집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자격증 혹은 시험점수 증빙을 정해진 기한 안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을 안내드립니다. (기한엄수)

**붙임 2. 특별학점인정제 규정_신청서_동의서 양식 파일 안에 인정되는 자격증과 과목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후 해당이 되며 특별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학점인정제 안내 ◑

 

1. 내용: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대상 :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3. 인정학점 범위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4. 인정기준 : 교양(필수, 선택, 핵심) 및 전공인정(특별학점인정 규정 별표1 참조)

가. 입학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 인정(※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

나.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 어학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 불인정

다. 동일 자격증 또한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 교과목 불인정

라. 수업연한 초과자가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추가 등록금 납부

마.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 불인정(단, 재수강 학점취득은 가능)

 

5. 신청 방법

가. 자격증 및 어학성적 취득 학생 : 특별학점인정신청서(※취득 자격증 사본 첨부) 작성 및 소속 학부(과) 제출

1) 전공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장 상담후 인정영역 1전공 표시 및 소속 학부(과)장 경유

2) 복수전공 인정 희망 : 복수전공 학부(과)장 상담후 (2전공 또는 3전공) 표시 및 복수전공 학부(과)장 경유

3) 교양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 상담후 전공인정 교과목이 없을 경우 인정영역 교양 표시 및 소속 학부(과)장 경유

※어학시험 및 자격증 위조로 제출한 경우 특별학점 인정 성적은 취소 되며, 추후에 추가 특별학점 인정 신청에도 제한 조치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기간 : ~ 12월 12일(월) 17시까지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제출기한 반드시 엄수)

 

7. 특별학점인정 성적처리는 이번 학기 성적이 마무리된 이후에 별도 처리될 예정이니, 추후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증명발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