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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금융경제학과


Department of Finance and Economics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 및 경제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안내) 2025-2학기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협조 요청(~12월 26일(금)까지)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9.09 조회수18

안녕하세요.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입니다.

 

1. 관련

   가. 폭력예방교육과-160(2025.01.15.)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및 '24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바.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규정 제6조

   사. 2025년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대학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종사자 이수율 75% 미만(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③ 기관장 교육 미이수

④ 고위직 참여율 75% 미만(전임교원 포함)

⑤ 학생참여율 50% 미만(전년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기관

   은 제외)

⑥ 고위직 별도 교육 미실시한 경우(기관장 포함 고위직)

 

위와 관련하여,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서는 본교 재학생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재학생 참여율은 본교의 부진기관 선정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재학생 분들은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에 수강 완료한 학생은 무관함)

 

  가. 교육내용: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나. 교육대상: 본교 전체 재학생

  다. 교육방법: 교내 사이버캠퍼스 내 LMS 활용(동영상 수강 및 만족도 조사)

  라. 수강기간: 2025. 12. 26.(금)까지

  마. 문의: 8193(김무승 조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