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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영어교육을 실현하는 영어교사 양성2022학년도 후기(2023.08) 졸업예정자 제출 요청
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제47조(졸업요건), 제47조의 2(졸업사정) 및 관련규정
2. 위와 관련, 2022학년도 후기(2023.08) 졸업예정자분들은 작성양식에 맞추어 2023년 3월 7일 (화) 15:00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학과 직접 제출]
3. 학생분들 졸업이수기준표 및 규정을 숙지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졸업예정자 조서
2) 조기졸업신청서-해당학생
나. 유의사항
1) 졸업예정자 조서 제출 시, 학생 개인별 학점이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조기졸업신청의 경우 정상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가)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나) 현장실습 참여자 및 편입생 조기 졸업 불가
다) 조기졸업 신청을 하고 졸업요건(이수학점, 평점평균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정상등록하고 최저 9학점이상 수강 신청해야 함
3) “졸업논문”수강신청 및 논문제출은 8학기를 등록하고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취득학점,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취소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예외: 조기졸업 신청자)
※ 졸업논문을 신청한 자(졸업예정자)가 졸업논문 계획서를 미제출 하였거나, 논문 계획서 내용이 수정 되는 경우, 수정될 때마다 학과 전달
4) 졸업예정자는 졸업이수요건 중 패스과목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및 등록(“0”원등록) 요망 (미등록 미수강시 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