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ENGLISH EDUCATION
바른 영어교육을 실현하는 영어교사 양성2021학년도 전기(2022.02) 졸업예정자분들은 작성양식에 맞추어 2021. 09. 07(화)까지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제출 / 메일제출 : rn1212rn@daum.net]
학생분들은 졸업이수기준표 및 규정을 숙지하시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졸업예정자 조서 - 졸업이수요건을 반드시 확인, 조기졸업 신청자 포함제출
2) 조기졸업신청서 - 졸업이수요건을 반드시 확인 후 조기졸업 가능자만 제출
나. 유의사항
1) 학칙시행세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졸업사정은 각 학과(부)에서 학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합니다.
2) 졸업예정자 조서 제출 시, 학생분들 학점이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특히, 조기졸업신청의 경우 정상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가)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나) 편입생은 조기 졸업 불가 다) 조기졸업 신청을 하고 졸업요건(이수학점, 평점평균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정상등록하고 최저 9학점이상 수강 신청해야 함으로 인하여 등록금 및 수강관련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필히 사전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졸업시험/논문”수강신청 및 논문제출은 8학기를 등록하고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취득학점,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취소해주세요. (예외: 조기졸업 신청자)
5) 졸업예정자가 졸업이수요건 중 패스과목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및 등록(“0”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