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ENGLISH EDUCATION
바른 영어교육을 실현하는 영어교사 양성사범대학 교직과에서는 교육부 고시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통한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학생들은 기한내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1) 운영의미 : <교육부고시 제6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마항>에 의거하여 교직과에서는
교육봉사 실시 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받아 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작성방법 : 붙임의 양식에 희망기간(학기/방학), 활동할 기관 및 시간 기입
3) 제출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 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 운영의미 : 교육부 고시와 교원자격검정령에 위반되지 않게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영역의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함.
2) 작성방법 : 봉사활동기관에서 발급받은 양식을 기본으로 하며
<학과, 학번, 이름, 봉사활동일자, 봉사활동시간, 봉사활동내용, 기관장의 직인>은 필수 기재 사항임.
3) 제출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
4)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자료 입력 후 사범대학 교직과 사무실로 원본 직접 제출
다. 유의사항
1)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 우리학교 사회봉사주간에 실시한 봉사활동(2021년도 : 10월 4일 ~ 10월 13일)
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봉사활동
다) 교원양성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코로나19 관련, 2021학년도에 한해 인정 가능)
라) 봉사활동기관장의 직인이 없는 확인서
마) 봉사활동내용이 교육적이지 않은 확인서
바) 봉사활동의 의미를 훼손시킬 정도의 보수를 받는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