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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영어교육과


DIVISION OF ENGLISH EDUCATION

바른 영어교육을 실현하는 영어교사 양성

공지사항

교육봉사활동 운영 안내 및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관련 공지

작성자 구** 작성일 2021.04.07 조회수256

사범대학 교직과에서는 교육부 고시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통한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학생들은 기한내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1) 운영의미 : <교육부고시 제6,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마항>에 의거하여 교직과에서는

교육봉사 실시 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받아 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작성방법 : 붙임의 양식에 희망기간(학기/방학), 활동할 기관 및 시간 기입
 

3) 제출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 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 운영의미 : 교육부 고시와 교원자격검정령에 위반되지 않게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영역의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함.
 

2) 작성방법 : 봉사활동기관에서 발급받은 양식을 기본으로 하며

<학과, 학번, 이름, 봉사활동일자, 봉사활동시간, 봉사활동내용, 기관장의 직인>은 필수 기재 사항임.
 

3) 제출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
 

4)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자료 입력 후 사범대학 교직과 사무실로 원본 직접 제출
 

. 유의사항
1)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우리학교 사회봉사주간에 실시한 봉사활동(2021년도 : 104~ 1013)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봉사활동

) 교원양성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코로나19 관련, 2021학년도에 한해 인정 가능)

) 봉사활동기관장의 직인이 없는 확인서

) 봉사활동내용이 교육적이지 않은 확인서

) 봉사활동의 의미를 훼손시킬 정도의 보수를 받는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