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관련: 「대학원 학칙」제16조(제적 및 재입학) 제1항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
1.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대학원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
대학원 교학과에서는 미복학, 미등록, 재학연한 초과 등 학적 변동 및 제적 사유와 관련하여 문자 및 전화로 지속적인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문자 및 전화로 지속적인 안내를 드리고 있으나,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적 처리된 경우에는 추후 원서접수 기간에 해당 학과에서 재입학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학적 관리에 유의하시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업 및 학적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휴학연장 및 재학연한연장신청서 양식은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