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2020-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규칙 및 규정에 의거, 2020-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2020-2학기 기준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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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부터 7주(2020.10.16.(금)) 이내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학칙 제7조(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 제1학기 : 3월 1일
- 제2학기 : 9월 1일
붙임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1부.
2.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