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규정
제 정 : 2015. 11. 04.
최근개정 : 2021. 02. 2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위치)
본 연구센터는 목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본교 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연구센터는 고등교육 내에서의 교양교육체계, 교양교육의 기본 이론 및 정책적 방향, 교양교육의 선도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우수한 교양교과목 및 다양한 교양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교양교육 관련 연구 계획 수립 및 추진
- 2. 교양교과목 및 교양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3. IMAGE+ 교양지원을 위한 교양교육혁신 업무
- 4. 교양교육 관련 학술연구 및 교육사업
- 5.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내외 연구 개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 4 조 (조직)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 달성과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 1. 연구센터장
- 2. 연구분과
- 3. 연구위원
- 4. 자문위원
- 5. 연구원
- 6. 행정지원 인력
제 5 조 (연구센터장)
- ①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연구센터장은 스톡스대학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2019.09.06.일부개정, 2021.5.26.]
- ③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있다.[2019.09.06.일부개정, 2021.5.26.]
제 6 조 (연구분과)
- ① 영역별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사소통분과, 인문소양분과, 창의융복합분과, 체험교육과정분과를 둔다.
- ② 연구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분과에는 분과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분과장을 둘 수 있으며, 연구분과장은 연구위원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연구위원)
- ① 연구센터의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외국인 전임교원은 본인의 원에 따라 연구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각 연구위원들은 하나 이상의 연구분과에 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 8 조 (자문위원)
- ① 연구센터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연구센터장이 임명한다.
-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원)
- ① 연구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장이 위촉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원의 위촉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연구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0 조 (행정지원 인력)
연구센터의 행정 지원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총회 및 위원회
제 11 조 (총회)
- ① 총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센터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연구센터의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연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연구센터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임원의 선출, 연구센터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④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 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연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2 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연구센터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 교육,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2. 연구센터 조직간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조정
- 3. 연구과제에 대한 선정, 평가, 조정
- 4. 예산 및 결산 심의
- 5.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 심의
- 6. 규정,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장기발전 계획 수립
- 8. 연구위원,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9.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10. 학습역량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13.>
- 11.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신설 2021.1.13.>
- ⑧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전문위원회)
- ① 전문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연구·조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을 임무로 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 14 조 (재정)
연구센터의 경비는 다음으로 충당한다.
- 1. 본교의 연구지원비 및 보조비
- 2.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및 보조금
- 3. 교내외 수탁 연구비
- 4. 기타 수입
제 15 조 (연구비 등의 예치)
학술연구비 등에 대한 수익금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16 조 (회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 및 회계 처리는 본교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기 타
제 17 조 (운영세칙 등)
-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타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본 규정 및 운영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규정을 준용하되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1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규정 제91067호,2019.09.06.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0119호,2021.01.1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212호,2021.05.26.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운영 내규
제 정 : 2016.10.19.
최근개정 : 2019.03.07.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이하 센터) 운영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운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내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비지원사업과 국고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사업)
- ① 세부사업의 유형에는 센터가 주관하는 기초교양클리닉 사업, 튜터링 사업, 교양교육관련 학술연구 및 교육사업 등이 포함되며 각 사업별 세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교양클리닉 사업 : 글쓰기 클리닉, 말하기 클리닉, 영어 클리닉
- 2. 튜터링 사업: 토론 튜터링, 영어글쓰기 튜터링
- 3. 학술연구 사업: 학술지 발간, 체험기반교과목 개발, 교양교육 선진화 연구 등
- 4. 교양강좌개발 및 운영사업: 교양플러스 특강, 교양교육관련 온라인 강좌 등
- 5. 기타 사업: 우리대학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기타 사업
- ② 세부 사업의 추진계획은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하여 증․감 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운영)
- ① 사업별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예산편성 지침 및 국고지원사업이 정한 사업비 집행지침에 의한다.
- ②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강사의 자격)
센터 프로그램의 강사자격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 교육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 경력 및 자격 등을 참고로 하여 센터장이 제청할 수 있다.
제6조(강사구분 및 강사료)
- ① 강사의 구분은 특강 강사, 클리닉 강사로 구분한다.
- ② 국고지원 특강 강사료는 사업비 집행 지침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그 외 교비지원 사업 특강 강사료는 대학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③ 클리닉 강사 강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강사의 위촉)
기초교양클리닉, 교양플러스 특강의 운영 강사는 교원 중 섭외를 우선으로 하나,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다.
제8조(의무 및 복무)
- ① 강사는 담당과목의 강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강사 임용 결격사유,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총장이 해임할 수 있다. 단, 학기 중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사의 위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위촉하지 아니 한다.
제9조(튜터의 자격 및 선발)
- ① 튜터라 함은 동료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지도를 맡는 학생을 말한다.
- ② 튜터의 자격은 관련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며, 담당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어야 한다.
- ③ 튜터의 선발은 튜터 신청서와 담당교수의 추천서를 받아 센터장이 선발한다.
- ④ 튜터가 매 학기 8주차 이전에 중도 탈락한 경우에 한해 다시 대체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튜터의 의무 및 담당시간)
- ① 튜터로 선발된 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관련 활동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튜터링 활동은 학기별 사업예산에 따라 시행품의에 명시된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단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튜터는 매회 활동이 종료된 후 1주 이내에 활동보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활동시간은 인정받을 수 없다.
제11조(튜터의 활동지원 및 탈락)
- ① 튜터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매학기 종료 후 기본시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해 [별첨 2]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한다.
- ② 담당부서는 활동비 이외에 시상금 전환이 가능한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적립은 대학교육개발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프로그램 운영 중 제10조에 명시된 의무 소홀 등이 발생하는 센터장이 중도탈락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수강자격 및 선발)
- ① 수강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강생 선발은 해당 프로그램 수강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한다.
제13조(수강료)
수강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단,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교재비 혹은 재료비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및 상벌)
- ① 수료라 함은 수강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80%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하며 운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료자에게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 ② 프로그램 신청 후 수강횟수가 현저하게 낮은 수강자에게 담당부서는 수강자에게 수강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수강자가 연 2회 이상 수강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향후 1년간 센터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다.
제15조(기타사항)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규정 또는 사업관련 시행품의에 따른다.
부칙
- 1. 본 내규는 2016년 11월1 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초교양클리닉 지급 기준표
기초교양클리닉 지급 기준 안내 – 클리닉명, 30분 강사료, 60분 강사료, 비고 정보 제공
클리닉명 |
30분 기준 강사료 |
60분 기준 강사료 |
비고 |
글쓰기 클리닉 |
15,000원 |
30,000원 |
1회 클리닉 기준 시간 ①글쓰기 클리닉, 영어 클리닉 1회 30분 ②말하기 클리닉 1회 60분 |
말하기 클리닉 |
15,000원 |
30,000원 |
영어 클리닉 |
15,000원 |
30,000원 |
[별표 2] 튜터 활동지원비 지급 기준표
튜터 활동지원비 지급 기준 안내 – 프로그램명, 60분 활동지원비, 비고 정보 제공
프로그램명 |
60분 기준 |
비고 |
튜터링 프로그램 |
10,000원 |
사업 시행품의에 따라 한 학기당 활동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중도 포기하는 튜터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