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2023.03.01. 개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lic.jams.or.kr/co/main/jmMain.kci) 내에서 심사할 논문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입력 또는 첨부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판정, 비고 정보제공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판정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전면수정후재투고 |
수정후게재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전면수정후재투고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전면수정후재투고 |
게재가능 |
전면수정후재투고 |
전면수정후재투고 |
전면수정후재투고 |
수정후게재 |
전면수정후재투고 |
전면수정후재투고 |
전면수정후재투고 |
전면수정후재투고 |
전면수정후재투고 |
게재가능 |
전면수정후재투고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전면수정후재투고 |
게재불가 |
전면수정후재투고 |
전면수정후재투고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편집위원회 재심 |
게재가능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전면수정후재투고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가능’,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전면수정 후 재투고’,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판정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 온라인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