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⑴ 학술지 <지식과 교양>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
- ⑵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⑶ 기타 학술지 관련 업무
- ⑷ 본 연구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⑴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⑵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⑶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 ⑷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⑸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의 주요 결정사안은 다음과 같다.
- ⑴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⑵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 ⑶ 논문 수정사항 확인을 통한 게재 여부 확정
- ⑷ 기타 학술도서 기획 및 심사 편집에 관한 건
제6조(규정준수 의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심사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술지 발간 및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