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2018-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2018-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타 7주 초과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기간을 안내합니다.
1.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08/27 전일까지]
2. 등록금 5/6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09/27까지]
3. 등록금 2/3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10/25까지]
4. 등록금 1/2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11/26까지]
5. 반환불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11/27~]
6. 개강일부터 7주(10/12) 이내 일반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