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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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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9.03 조회수846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운영의미 : <교육부고시 제6,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마항>에 의거하여 교직과

에서는 교육봉사 실시 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받아

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

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작성방법 : 붙임의 양식에 희망기간(학기/방학), 활동할 기관 및 시간 기입

. 제출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

. 제출기한 : 201909월 19일 목요일까지

. 제출방법 : TV·영화학부 사무실로 직접 제출

 

주의사항

.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우리학교 사회봉사주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2) 성인 대상 교육의 봉사활동

3) 교원양성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4) 봉사활동기관장의 직인이 없는 확인서

5) 봉사활동내용이 교육적이지 않은 확인서

6) 봉사활동의 의미를 훼손시킬 정도의 보수를 받는 봉사활동

. 문의사항은 사범대학 교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2-829-7990)

 

첨부 : 1. (예시)교육봉사활동 계획서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