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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연극영화영상학부


Acting, Film & Digit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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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안내

작성자 배** 작성일 2024.05.03 조회수224

나. 성인지교육 : 2021년 신설

    1)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4회(▶교직과정 이수자 2회,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4회)

    2)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기존 재학생 2회

      ※단, 2021.02.0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 제외

  다.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 2021.08 졸업생부터 적용, 사유 발생시 자격증 발급불가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2) 성범죄 이력 조회

  라.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관련 안내

    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

    2)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기간 : 개강 11주차 전후 기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