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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교직과


MOKWON UNIVERSITY

혁신적 미래 교육을 위한 전문 교사 양성

이수방법

영역별 이수학점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본교 교직과목 운영 시행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아래의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직과정 이수영역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일반교직 2014학년도 이후 선발자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의 영역, 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정보제공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일반교직 2014학년도 이후 선발자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영역 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영역 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교직이론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사회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12학점
(6과목)
교직이론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학개론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교직실무
  •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6학점
(3과목)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교직실무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교육봉사활동
4학점
(2과목)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교육봉사활동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22학점 22학점

교직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2018-1학기부터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과목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로 교과목 변경.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교직이론 과목으로 '교육학개론'이 신설되어 7개 과목 중 6개 과목 이상 선택하여 취득 가능하도록 변경.

학기별 이수학점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본교 교직과목 운영 시행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아래의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기별 이수학점 -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일반교직 2014학년도 이후 선발자 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의 학년별 1학기, 2학기, 이수학점 정보제공
구분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일반교직 2014학년도 이후 선발자 포함)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1학기 2학기 이수학점 1학기 2학기 이수학점
2학년
  • 특수교육학개론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 교육심리
  • 교육사회
8
  • 특수교육학개론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학개론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3학년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8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4학년
  • 학교현장실습
  • 교직실무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6
  • 학교현장실습
  • 교직실무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교직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2018-1학기부터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과목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로 교과목 변경.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교직이론 과목으로 '교육학개론'이 신설되어 7개 과목 중 6개 과목 이상 선택하여 취득 가능하도록 변경.

2013학년도 이전 교직과목 및 학과(전공)별 기본이수과목표(교과교육영역과목 포함)는 커뮤니티 - 자료실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