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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교직과


MOKWON UNIVERSITY

혁신적 미래 교육을 위한 전문 교사 양성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근거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개정) 제19조3항의「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대학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시행기준

  • 실습시간 : 3시간
  • 실시횟수 : 2회실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기준 - 2016년 8월 졸업자, 2017년 2월 졸업자, 2017년 8월 졸업자
2017년 2월 졸업자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
1회 실시 2회 실시
실습기관

대학의 장이 주관한 교육이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서 이수한 교육만 인정 가능

이수증 제출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증 발급
  • 발급받은 이수증은 제출 안내에 따라 각 학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