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혁신적 미래 교육을 위한 전문 교사 양성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개정) 제19조3항의「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대학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2017년 2월 졸업자 |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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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실시 | 2회 실시 |
대학의 장이 주관한 교육이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서 이수한 교육만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