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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교직과


MOKWON UNIVERSITY

혁신적 미래 교육을 위한 전문 교사 양성

학교현장실습

개요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합니다.
  • 학교현장실습은 학교현장실습 후 1년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학교현장실습은 소정의 교육실습비를 납부한 자라야 합니다.
  •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실습결과보고서는 학과(전공)별로 철하여 3년간 보관합니다.
  • 학교현장실습 학점은 실습학교 50%, 교과담당교수 50%로 환산합니다.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관계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 전공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합니다.

학교현장실습의 절차

  1. 실습 전년도 9월 초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및 소개서 접수
  2. 실습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완료 신청서상의 학교로 학교현장실습 배정 의뢰 후 허가서 접수
  3. 실습 해당연도 3월 초 허가가 완료되면 학과에 공지하고 교육실습비 납부 의뢰
  4. 실습 해당 연도 4월 초 교육실습비가 납부되면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교로 송금
  5. 실습 해당 연도 3월 말~4월 초 학교현장실습 배정학교로 실습생 소개서 원본과 실습 일정을 다시 한번 공문으로 발송, 학교현장실습 완료 후 학교현장실습 결과 통보서 발송
  6. 실습 해당 연도 5월 말 학교현장실습 기간이 끝나면 감사장 발송

유의사항

특별한 연고지(사전교육실습 협의된 학교)가 없을 경우 모교로 지망합니다.

1지망에서 허가가 안 될 경우 2지망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2지망학교를 꼭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