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혁신적 미래 교육을 위한 전문 교사 양성「유아교육법」22조의2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pdf파일)를 안내하오니,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예정)인 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위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알림마당-> 학사공지(글번호355) 검색 바랍니다.
붙 임 : (대학생-예비교사용)_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관련안내 책자(교육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