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교직과


MOKWON UNIVERSITY

혁신적 미래 교육을 위한 전문 교사 양성

공지사항

[교육봉사]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작성자 서** 작성일 2021.09.01 조회수1170

■   봉사대상
• 교육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한 경우만 인정한다.
  1. 보조교사
  2. 부진아 학생지도
  3. 방과후 교사
  4.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5. 다문화학생 지도
  6.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7. 재능기부
  8.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장학재단 등 실비지원프로그램(ex 지식멘토링, 하계·동계캠프 등), 청소, 행정실보조, 행사진행, 급식지도, 간식지도, 야간자율학습감독, 환경정리, 도서정리 등 단순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어린이집 불가)


■   대상 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 고유번호증)를 학과 제출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 노인문예교실)


■   학점인정
•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 총2학점(60시간 이상)까지 이수해야함
•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   활동시기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재적기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2주전까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4주이내에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수강신청 및 성적인정
•  졸업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총 이수시간이 60시간 이상(2학점)이 되면 학점을 인정하며 P(인정)/F(불인정)로 기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