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지도자 양성!
복음적 목회자, 민족복음화,1. 관련 규칙 및 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금 반환), 제8조(등록금 대체), 학칙 제7조(학기)
2. 총무처 경리과에서는 관련 규칙 및 규정에 의거, 2021-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2021-2학기 기준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1.09.01.(수)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 2021.09.30.(목)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 2021.11.01.(월)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 2021.11.29.(월)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1.11.30.(화)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칙 제7조(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 제1학기 : 3월 1일
- 제2학기 : 9월 1일
※ 2021-2학기 개강일 : 2021. 08. 30(월)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부터 7주(2021. 10. 15.(금)) 이내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