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지도자 양성!
복음적 목회자, 민족복음화,1. 기획과-1661(2020.09.22.) 『수강 신청 규정』등 공포
- (제정)특별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2021.06.22(화)까지 특별학점 인정 관련 서류 신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일까지 전산상으로 학사에 전자결재도 올려야함으로, 22일까지 최대한 엄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신청서 및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③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 증명 관련 서류 등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신청서 작성/관련서류 신학과 사무실로 제출
3. 위조 어학성적이나 자격증 제출시 ①특별학점 인정 성적 취소, ②차후 추가 특별학점 인정 신청에도 제한 조치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 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 불인정
(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어학 시험 성적은 별도 인정 가능)
[첨부파일]
1. 특별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1부.
2. 특별학점인정제 안내문 1부.
3. 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 관련 특별학점 인정 현황 기준 1부.
4.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