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지도자 양성!
복음적 목회자, 민족복음화,18-1학기 수강편람 내용입니다. 아래 신설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 할 수 있다.(수강신청 규정 제9조의 2)
기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C+ ~ F인 경우에만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을 한 경우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재수강 성적을 반영하고,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 등의
조치사항은 재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 후에서 변경되지 아니한다.
※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2018.01.17. 신설)
※ 재수강 과목을 2회 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2018.01.17. 신설)
풀이)
취득한 성적이 C+ ~ F 일 경우 재수강이 가능
1번 재수강 할 경우 최대치 받을 수 있는 성적은 B+
1번 재수강 했음에도 C+ ~ F 일 경우 1번 더 수강하여, 총 2회 재수강 한 경우 최대치 받을 수 있는 성적 B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재수강 했던 성적이 성적증명서에 남게 됨.
ex) 기존성적 C+, 재수강 하여 최근에 받은 성적 B라면 -> B로 남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