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지도자 양성!
복음적 목회자, 민족복음화,1. 관련: 학칙 제57조의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2. 위와 관련,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중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신청기간 : 6월 13(화) 17시. 신학과 사무실
다.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라.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 맟 재학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학사학위취득 유ㅐ예증명서가 발급됩니다(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됨)
3) 수강신청은 가능(최대 6학점)하나,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성적표 표기, 성적 미반영)
붙임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1부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부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