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지도자 양성!
복음적 목회자, 민족복음화,1. 021학년도 후기(2022.08) 졸업대상자(2020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포함)중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학과(부)에서 전자문서로 2022.07.0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2021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2021전기 유예자 포함-붙임4) 중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3)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1부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부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문 1부. 끝.